후면 카메라에 걸린 헬멧 미착용 오토바이…첫날 13건 적발

최진경 2024. 1.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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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세 배로 높아집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무인카메라를 통해 헬멧 미착용 단속에 나섰는데, 첫날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위 자동차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다닙니다.

그 위로 번호판을 단속하는 후면카메라가 보입니다.

경찰이 후면카메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단속에 나섭니다.

이곳에 있는 후면카메라는 원래 신호 위반과 과속을 단속했었는데요.

여기에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두 달의 계도 기간을 두고 실시됩니다.

단속 첫 날에는 13건이 적발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 카메라에 찍힌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물론, 같이 탄 사람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도 해당됩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어려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은 자동차 운전자의 두 배 가량 높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세 배나 오릅니다.

<김동주 / 경찰청 첨단교통계장> "안전모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니까 이륜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경찰은 올 상반기 안으로 전국 324개소 모두에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도 후면 단속기능을 차차 더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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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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