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통화하는 사이 5억 들고 도주…쇼핑 등 하루 만에 1억 탕진

류원혜 기자 2024. 1. 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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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서초구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동업자가 통화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 5억원을 들고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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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동업자가 통화하는 사이 현금 5억원을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서초구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동업자가 통화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자, 부동산 매매 계약금 5억원을 들고 차를 몰아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에 있는 지인을 찾아가 현금을 옮기고, 차를 갈아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했다. 그는 다음 날 서울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하루 만에 훔친 5억원 중 약 1억원을 쇼핑비와 유흥비, 빚 탕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지인 B씨도 장물 운반 혐의로 체포해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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