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에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 유감"(종합)

정아란 2024. 1. 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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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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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이송되면 입장 말하겠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 기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부권과 관련해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여러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지 나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는 데 대해 부담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까지 모두 4차례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야당의 잦은 입법 강행이 윤 대통령 '불통' 이미지를 키워 4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방침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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