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마지막 개 시장' 생계 대책 절실

김근우 2024. 1.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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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 시장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업 중인 상인들에 대한 보상과 전업 문제 해결이 관건일 거로 보이는데요.

국내 마지막 남은 개 시장인 대구 칠성시장을 김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과 함께 국내 3대 개 시장으로 불린 대구 칠성시장입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보신탕'과 '개고기'라고 적힌 간판 여러 개가 보입니다.

다른 두 시장이 차례로 폐업하면서 국내에 마지막 남은 개 시장이 됐습니다.

이곳 칠성시장에는 보신탕집을 비롯해 개고기 관련 업소가 10곳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따라 이곳도 이제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십 년 생업을 이어온 업주들은 전업이나 보상 등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건강원 업주 : 그럼 뭐 먹고 살란 말이오. 그게 제일 걱정이지 뭐.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하도록 해줘야지. 아니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별꼴을 다 보겠네.]

복날마다 찾아오는 반대집회가 진절머리나지만, 평생 해온 일을 접자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신탕 업주 : 이것도 보상만 해 주면 내일 당장에라도 할 마음 없어요. 근데 뭘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이 불경기에 다른 거 전업도. 이 불경기에 뭘 하겠나 전업도 안 되지.]

대부분 고령인 이들이 다른 생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음지에 숨어 다시 개고기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처벌 유예기간 3년 동안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중곤 / 대구시 경제국장 : 중앙정부에서 보상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전업을 유도하거나, 폐업에 관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법이 안착하려면 업주들의 생계 대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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