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60cm 초과? 입주 코앞 김포 아파트 못 들어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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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입주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초과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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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입주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초과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사용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474 일원(약 2만㎡)에 8개 동, 399세대로 건립됐으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다.
한국공항공사는 앞서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0.63∼0.69m 높게 건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게 됐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전에도 고도 제한 규정을 어기지 말라고 통보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 측의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던 중 한국공항공사의 공문을 받았다"며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한 조합원은 "입주 일정에 맞춰 이사하려고 대출받고 이삿짐센터까지 예약해놨으나 갑자기 모든 게 틀어지게 됐다"며 "준공 시점까지 고도 제한 위반 사실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고도 제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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