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동물단체 "환영" vs 육견협회 "생존권 박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합법적인 개 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등이 금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영업 손실에 합당한 보상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육견협회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를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인식에 발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오늘 마침내 이뤄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카라는 "개 식용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의 끝에서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묵묵히 그리고 기민하게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합법적인 개 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등이 금지된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