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동물단체 "환영" vs 육견협회 "생존권 박탈"

서상혁 기자 2024. 1.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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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합법적인 개 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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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개 식용 종식 위해 정부와 협력"
"종사자 영업 손실에 합당한 보상 없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9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동물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육견협회는 "생존권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동물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개를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 사회 동물권 인식에 발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가 오늘 마침내 이뤄졌다"는 입장문을 냈다.

카라는 "개 식용 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의 끝에서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묵묵히 그리고 기민하게 정부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합법적인 개 사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먹을 권리와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사육·증식 등이 금지된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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