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미수령 로또 주인, 혹시 나 아니야?…'31억' 1등, 40일 남기고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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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마감 기한을 단 40일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이 알려졌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동행복권이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7명 중 1명 역시 당첨금 15억3508만원을 찾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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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1억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가까이 지난 후 마감 기한을 단 40일 앞두고 당첨금을 수령한 것이 알려졌다. 이 밖에 15억원 상당의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명은 오는 15일이 만료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 4일 1054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31억4792만원을 찾아갔다.
이번에 당첨금을 찾아간 복권은 경기 화성시의 '한방 복권방'에서 판매된 것으로 지급기한 만료일은 내달 12일이었다.
지난해 2월 11일 추첨한 복권으로 1등 당첨번호는 '14, 19, 27, 28, 30,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9명(자동 7명·수동 2명)이었다.
그 동안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작년 12월27일 기준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도 포함된 건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동행복권이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7명 중 1명 역시 당첨금 15억3508만원을 찾지 않고 있다.
이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있는 ‘라이프마트’ 로또복권 판매점.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 지급기한은 1월 15일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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