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선거운동 농협조합장 벌금 70만 원
민수아 2024. 1. 9. 21:56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은 지역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2월, 종친회를 찾아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소개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 일단 조합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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