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위반 ‘사용 불가’ 입주 예정자들 ‘발 동동’
[앵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시에 건축 중인 39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사용 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직선거리로 4km 이내에 위치하는 건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하는데, 단지 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규정보다 최대 0.69m 이상 높게 시공됐기 때문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할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입주 불허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이사 준비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못 한다고 얘기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저는 내일모레 길바닥에 나앉아야겠죠. 정말 피눈물 나요."]
시공사 측은 건축 과정에서 설계보다 높게 시공이 됐지만, 건축법상 허용 오차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고도제한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만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규정 위반 통보를 받은 후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만큼 사용 승인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이철/김포시청 주택과장 : "저희 입장은 조합원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사용승인 해 줄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 등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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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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