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가족관계 회복 길 ‘확대’

강탁균 2024. 1. 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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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 신고가 가능해졌고,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도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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