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가족관계 회복 길 ‘확대’
강탁균 2024. 1. 9. 21:51
[KBS 제주]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4·3사건 피해로 인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으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 신고가 가능해졌고, 희생자의 양자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도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입양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수술 후 숨진 8살 아들…“CCTV 영상은 녹화 안 됐다”?
- [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안 준다는 구청…이유는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 사기 저하”
- [단독] 포화 속 재건…“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 “대설 특보에도 안 얼었다”…도로 아래 숨은 ‘열선’
- 골목마다 노숙자…중국의 실리콘밸리 실직자에 ‘골머리’
- [단독] ‘극단 성폭력’ 파장 확산…“이윤택 성폭력 방조자가 또?”
- “정부 인증 받았다”…어르신 속이는 자격증 장사
- ‘옆 방’에서 ‘같은 방’으로?…‘제3지대 신당’ 누가 한 방 쓸까 [현장영상]
- ‘멸종위기’ 금개구리, 3D로 보전한다
- 새 아파트에 박쥐가…“사전점검 다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