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선고 22일로 연기
문준영 2024. 1. 9. 21:50
[KBS 제주]법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10일)로 예정했던 오 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수술 후 숨진 8살 아들…“CCTV 영상은 녹화 안 됐다”?
- [단독] 육아휴직 쓰면 보직 안 준다는 구청…이유는 “묵묵히 근무한 직원들 사기 저하”
- [단독] 포화 속 재건…“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 “대설 특보에도 안 얼었다”…도로 아래 숨은 ‘열선’
- 골목마다 노숙자…중국의 실리콘밸리 실직자에 ‘골머리’
- [단독] ‘극단 성폭력’ 파장 확산…“이윤택 성폭력 방조자가 또?”
- “정부 인증 받았다”…어르신 속이는 자격증 장사
- ‘옆 방’에서 ‘같은 방’으로?…‘제3지대 신당’ 누가 한 방 쓸까 [현장영상]
- ‘멸종위기’ 금개구리, 3D로 보전한다
- 새 아파트에 박쥐가…“사전점검 다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