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선고 22일로 연기

문준영 2024. 1. 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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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법원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10일)로 예정했던 오 지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해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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