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임의적인 압수수색과 인권침해 논란

PD수첩팀 pdnote@mbc.co.kr 2024. 1.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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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밤 PD수첩 <99%의 비밀,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에서는 압수수색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집중취재했다.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제도(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사가 수사관이나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심문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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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밤 PD수첩 <99%의 비밀,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에서는 압수수색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사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집중취재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39만 6,807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2023 사법연감") 체포나 구속 영장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1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심권욱(가명) 씨는 연고도 없는 부산경찰청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협박미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되어 있었다. 압수수색이 있기 보름 전, 심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통령에 관한 글을 작성했고, 이를 본 누군가가 부산경찰청에 고발을 넣어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심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은 범죄 의심 정황이 있어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로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2022년 5월, 의뢰받은 사건으로 인해 '총포류 관리법'을 검색한 이종찬 변호사는 약 6개월 후 용산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대통령실 101경비단에서 발생한 실탄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포털사이트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고 이 변호사는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포털사이트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고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경찰관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관련 검증 보도를 진행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3월 6일,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과 소속 기자 두 명의 주거지까지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5곳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나 임의제출 요구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부터 시작했다. 검찰은 해당 보도들이 가짜 뉴스라 판단하며,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 검사 중 한 명은 PD수첩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받기 쉬워요.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몰라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한고비 넘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고, 검찰에 의한 조작까지 가능한지를 증언했다.

조희대 당시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사제도(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판사가 수사관이나 참고인 등을 불러 직접 심문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검찰과 수사기관은 기밀 유지와 증거인멸 위험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에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압수수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94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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