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위장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 취소

반기웅 기자 2024. 1. 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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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육성 혜택 악용
최대 출자자 지분율 속여 입점

최다 출자자 대기업 지분을 낮은 것으로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운영해온 면세점이 세관에 적발됐다.

9일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해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인 A면세점을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법인과 국내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014년 3월 김해세관에서 운영권을 받아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A면세점에 출자한 스위스 기업은 전 세계 34개 이상의 국가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총액 14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면세점 운영권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당시 중견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A면세점은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대기업 지분율을 종전 70%에서 45%로 낮춰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취득했다.

부산세관 조사 결과, A면세점 투자법인은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 권한과 수익 대부분에 대한 배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운영권이 취소된 A면세점은 오는 31일 영업이 종료되고,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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