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때렸어요"→"모르겠어요"…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무죄

류원혜 기자 2024. 1. 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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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잇따라 번복한 뒤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는 폭행을 가한 인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A씨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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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는 3~4세 아동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2021년 3월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이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잇따라 번복한 뒤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는 폭행을 가한 인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A씨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적지 않은 질문을 받은 상태였다. 반복적이고 암시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있던 교실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학대 행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무죄 선고 이유로 꼽았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들이 학대당했다는 날은 그 범위가 1~4개월 사이로 넓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해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6~10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진술해 기억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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