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쌍특검’ 재투표 불발

민정희 2024. 1. 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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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오늘(9일) 재투표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핵심은 참사를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여당은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것이고 권한이 과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편향적 운영이 우려가 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행 명령, 청문회 실시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했고 법안 시행일도 4월 총선 뒤로 미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 만큼은 절대로..."]

여야는 특조위의 구성과 권한 등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이태원참사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투표는 야당의 반대로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신속한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1월 임시국회에서도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법 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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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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