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특별법’ 강행… 與 “정쟁 목적” 표결 불참

배민영 2024. 1.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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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정의·기본소득·진보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야권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은 민주당 측 수정안으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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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정안 본회의 단독 처리
총선 이후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
與 “안전 아닌 정쟁·갈등 선택” 규탄
대통령실 “또 합의 없이 처리 유감”
쌍특검 법안 재의결, 野 반대로 무산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정의·기본소득·진보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재의결은 여당이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야권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177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처리된 특별법은 민주당 측 수정안으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특조위 구성 시점은 4·10 총선 이후로 명시했다. 야당 측 원안에 들어있던 특조위의 특검법 발의 요청권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 특검법 표결 거부 규탄대회’를 열고 야권을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특별법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쌍특검법 의결 거부를 두고는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잡고 대통령 내외를 모욕 주려는 총선 여론조작용 목적”이라고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총선에 불리할 수 있지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걸 고려할 때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쌍특검 법안은 여당이 재의결 절차를 추진하려 했지만 야권이 반대해 불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린 뒤 부결시키려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가족 또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단 방침이어서 재의결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쌍특검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여당 측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기업 규제 완화 등 내용의 법안 100여건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립하고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지적했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등을 금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민영·이현미·유지혜·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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