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지하화와 상부 개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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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는데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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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동안 사업화가 어려웠는데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과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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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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