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연금 62만원 받았다면…올해는 64만2320원으로 올라요

민서영 기자 2024. 1. 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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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 3.6% 인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조정

올해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지난해보다 3.6% 더 받는다. 기초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 약 649만명은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한 연금을 받는다. 2023년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2320원(3.6%)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정액)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배우자는 연 29만3580원, 자녀·부모는 연 19만5660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월소득액이 상·하한액 변동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사람은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30만원인 사람은 하한액 39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준월소득액이 상한액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월 2만4300원(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인 1만2150원 부담), 하한액 구간 가입자는 최대 월 18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이달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해 늘어난다. 노인 단독가구는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1만8600원 오른 53만56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자는 일부 감액한다.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구 중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원(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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