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 후 숨진 8살 아들…“CCTV 영상은 녹화 안 됐다”?
[앵커]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받던 8살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녹화가 안됐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경찰은 CCTV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지난해 12월, 8살 임 모 군은 이곳에서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 갑자기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인 겁니다.
[임 군 아버지/음성변조 :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저희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응급 상황이 아니다.'"]
이후 임 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던 임 군 유족들.
촬영을 사전에 요청했던 만큼 수술 당시 CCTV 영상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유족/지난해 12월 27일/음성변조 : "그 당시에 그 수술방하고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동의서까지 사인을 했어요. 수술한다는 거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셨어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 군 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군 아버지/음성변조 :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내부 소통 문제로 녹화가 안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이 촬영되지 않더라도 처벌은 최대 벌금 5백만 원에 그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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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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