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3년간 처벌 유예
정호선 기자 2024. 1.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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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고, 육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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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동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고, 육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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