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전원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

박계교 기자 2024. 1. 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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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후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해 6명의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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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9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후 1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전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해 6명의 구속영장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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