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지인에 변명문 전달 부탁 “성공 땐 언론, 실패 땐 가족에 보내달라”
권기정·이보라 기자 2024. 1. 9. 21:18
경찰, 지인 단순방조자 판단
범인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범인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 김모씨(67)는 자신의 범행이 성공하면 언론사에 변명문을 발송해 달라고 지인 A씨(70대)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패하면 가족에게 보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지난 8일 밤 석방했다. A씨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일명 ‘변명문’(8쪽짜리 문건)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이 대표가 숨지면 변명문을 국내 주요 언론사 5곳에 우편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습격에 실패할 경우 변명문을 자신의 가족에게 발송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승낙했으며 이 대표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자 변명문을 김씨 가족에게 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8일 오후 11시30분까지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기정·이보라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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