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가능해져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 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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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엔 4·3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4·3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양자 요건을 갖췄지만 신고를 못한 사람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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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엔 4·3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4·3위원회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양자 요건을 갖췄지만 신고를 못한 사람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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