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딥페이크 영상 사용 금지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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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모레(11)부터 선거법 관련 단속이 강화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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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모레(11)부터 선거법 관련 단속이 강화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정보고외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고,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상근 임원 등이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모레(11)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와함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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