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은 내가 대한민국 1등"...목포해경, 밀항 알선 총책 검거
오선열 2024. 1. 9. 21:04
수천억 대 가상화폐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도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부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가상화폐 시세 조작 혐의로 수배되자 지난달 18일 신안 홍도 앞바다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B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총책 A 씨는 B 씨에게 밀항 낚싯배와 선장을 소개해주고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B 씨를 만났을 때 자신이 "밀항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지난달 18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회항하다가 추적에 나선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