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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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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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진연 쪽은 “애초 무리한 영장이었다”고 비판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았고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1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집단 침입 사건이 발생하면 총기를 사용하거나 오인 사격 등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학생들이 제지하는 군인의 ‘손가락을 꺾었다’거나 대통령실은 사실상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하기도 했다.
대진연 변호인 쪽은 “더욱 중한 죄처럼 보이려고 꾸몄지만, 사실 아무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하던 일(시위)만 했다”며 “더구나 양심범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고 현장은 이미 시시티브이(CCTV)로 찍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20명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무더기 구속을 시도했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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