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수분양자들…미착공·비아파트 사업장 ‘직격탄’ 우려

심윤지 기자 2024. 1.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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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해야 가입되는 분양보증
첫 삽 못 뜬 12곳 해당 안 돼
오피스텔은 가입 ‘사각지대’
공사 중단 때 ‘안전장치’ 없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2만가구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이 발주한 미착공 사업장이나 비아파트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곳들은 공사중단이나 장기 지연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

9일 태영건설의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태영건설이 수주한 사업장 중 아직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사업장은 14곳으로 이후 2곳이 착공됐다. 창원 자산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2022년 4월 계약금 2204억원에 태영건설과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1년9개월이 되도록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미착공 사업의 40%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공동주택이었다. 창원 자산구역재개발정비사업(1250가구), 부산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232가구), 거제 거제2지역주택조합사업(977가구), 서울 하월곡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230가구), 대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944가구) 등 5곳이다.

착공을 했더라도 지식산업센터·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사업장은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다.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A1-BL(트리아츠 2227실), 강릉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디오션 1098실), 남양주 다산 진건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다산역데시앙 531실), 광교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광교플렉스데시앙 318실),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DMC플렉스데시앙 8933실) 등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장이 문제인 이유는 HUG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분양보증은 시공사가 파산하더라도 HUG가 이어서 공사를 마무리 짓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주택법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주택은 의무적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 발주 사업은 조합주택시공보증 의무 가입 대상이다. 이러한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중도금 이자 부담은 늘 수 있어도,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자체는 지킬 수 있다.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분양보증은 ‘착공’을 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 사업장은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보증가입이 선택사항이다. 보증 수수료를 아끼려는 시공사들은 대부분 가입하지 않는다. 태영건설이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시공사 변경) 워크아웃 부결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공사 지연이나 중단에 대한 피해를 조합원들이나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뜻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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