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제도 뒤흔드는 오타니 지급유예, 당국자 "세금 1290억 손실, 주의회 세법 개정하라"
[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지난해 12월 LA 다저스와 오타니 쇼헤이가 맺은 사상 초유의 메가톤급 계약에 대해 세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타니는 12월 13일(이하 한국시각)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내년에 뛸 팀으로 LA 다저스를 선택했다"며 FA 계약이 성사됐음을 알렸다. 현지 매체들은 당시 계약 조건을 '10년 7억달러'라고 전하며 '메이저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 스포츠 역사상 단일계약 기준으로 최고액 딜'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상당히 파격적인 조항이 붙었다. 전체 금액의 97%에 해당하는 6억8000만달러를 계약기간이 끝난 뒤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오타니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만달러의 연봉만 받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인 2034~2043년까지 매년 6800만달러를 나눠받는다는 것이다.
이 '지급 유예(deferrals)' 조항이 세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LA 타임스(LAT)는 9일(한국시각) '오타니 쇼헤이 계약: 캘리포니아 주정부 회계담당자가 의회에 오타니의 지급 유예 문제에 개입하기를 촉구했다(State controllers urges Congress to intervene on deferrals)'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타니의 면세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회계 담당자인 말리아 코헨은 LAT 인터뷰에서 "현행 조세제도는 최고 과세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사람에 대해 무제한적인 과세 유예를 허용함으로써 과세 구조에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지급 유예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고 세금의 기능인 공평한 분배가 저해되고 있다. 주의회에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득자를 위한 공제와 면세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 공평하고 이익이 돼야 하는 조세 제도 확립에 기여한다"면서 "그러한 조치는 더욱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경제적 안정을 조성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오타니의 지급 유예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주세법을 개선하라는 소리다.
LAT는 '오타니가 지급 유예분인 6억8000만달러를 2034년 이후 받는다면 일본으로 돌아가거나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지역으로 옮긴 경우 해당 지급 유예분에 대한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 약 9800만달러(약 1290억원)의 세수 손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세금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최고위 소득 구간에 대한 연방 소득세는 37%이고, 캘리포니아주는 소득 최고 구간에 대해 13.3%의 주세를 부과한다.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세율이 50%가 넘는다. 오타니가 계약기간 10년이 경과한 뒤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경우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대략 9800만달러라는 뜻이다.
오타니가 이처럼 자신의 연봉 대부분을 지급 유예하도록 요청한 것은 다저스가 매년 우승 전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재정 부담을 갖지 말라는 배려로 풀이된다. 하지만 10년 뒤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경우 주세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금전적 이익도 노린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다저스는 오타니와 계약 직후 일본 프로야구 최고의 에이스인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역대 투수 최고액인 12년 3억2500만달러에 영입할 수 있었고,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좌완 에이스 타일러 글래스노를 6년 1억3200만달러에 연장계약으로 묶울 수 있었다. 또한 지난 8일 FA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1년 2350만달러에 영입하기도 했다.
오타니의 천문학적 규모의 지급 유예가 메이저리그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세금의 형평성에 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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