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달리는 중에도 휴대폰 삼매경…17분간 10번 들여다본 기사

류원혜 기자 2024. 1. 9.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제보자 A씨는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서울 시내버스 1XX 기사님이 운행하면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서울 한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제보자 A씨는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서울 시내버스 1XX 기사님이 운행하면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기사 B씨는 적신호에 버스를 정차한 사이 휴대전화를 만졌다. 문제는 버스가 다시 달리는 중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고 수시로 봤다는 것이다.

신호 대기 중에는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고, 운행 중에는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기어를 변속하기도 했다.

B씨는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보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갔다. 그가 약 17분간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횟수는 총 10여차례다. 이를 지켜보던 승객 A씨는 혹여나 사고가 날까 봐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잠깐 멈췄을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운전 중에는 쓰면 안 된다"며 "음악만 들어도 앞에 보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B씨는 좀 심하다.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이럴 때는 불안해하기보다 한마디 하셔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해서는 안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