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삭제’ 여당 주장 수용…윤 대통령, ‘잇단 거부권’ 부담

탁지영·유정인 기자 2024. 1.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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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토대…특조위, 여야 등 추천 11명 구성
정치 논란 피해 총선날 시행…국민의힘, 퇴장·규탄대회
특별법 통과 지켜보는 이상민 장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참사 발생 1년2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수정 발의한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별검사에 수사를 요청하는 조항은 빠졌다. 총선일인 오는 4월10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여야 합의가 결렬됐지만 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일부 여당 입장을 수용한 법이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특조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민주당)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해 8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안은 국회가 특조위원 9명을, 유가족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절충안을 냈다.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이라는 자구를 넣어 유가족단체가 추천할 길을 열어뒀다.

행안위 의결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를 들어냈다.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이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총선일인 4월10일부터 시행된다. 특조위 활동이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 쟁점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최장 1년6개월에서 최장 1년3개월로 단축됐다. 추가로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공포되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 다시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다만 이날 즉각 거부권 행사 여부를 못 박지는 않았다. 쌍특검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직후 다시 거부권 카드를 꺼내드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와 “당리당략에 따른 참사의 정쟁화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향해 야당 의원들은 “무슨 염치로 합니까”라고 외쳤다. 유가족들도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그 입 다물라” “양심이 죽었다”고 소리쳤다.

본회의에 재석한 의원 177명 전원 찬성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자 유가족들은 오열했다.

탁지영·유정인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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