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끝나지만…보신탕집 지원 관련 정부·업계간 의견차 커 진통 예상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금지…관련법 국회 의결
난임에 한방치료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도 의결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상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차가 커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이날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개식용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3년간 두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난 2021년 12월 시작됐다. 국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전문가 등과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여간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종식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결국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울러, 여야가 지난해 하반기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지난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이 전업했거나 폐업한 경우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 간 입장차가 커 이를 좁히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손실액 200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모두 52만마리로 집계됐다. 육견협회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 원대에 이르게 된다.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이밖에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수면제·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치료 목적 외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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