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대기업 지분 속인 공항 면세점·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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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한 혐의를 받는 면세점과 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업체는 특허 신청 당시의 관세 법령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사가 최대출자지분권자가 아닌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의 특허를 취득한 뒤 면세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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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운영한 혐의를 받는 면세점과 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A면세점과 면세점 법인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은 A면세점의 특허를 취소했다.
세관에 따르면 A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인 스위스 B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014년 3월 김해세관으로부터 최초 특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및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세관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전체 면세점 운영권(특허) 중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는데, A면세점은 높은 B사 지분율로 인해 특허를 받을 때마다 중소·중견기업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A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지분 제한이 없던 2014년 중견기업(당시 B사 지분 70%)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최초 취득했고,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에는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되자 2019년에는 A면세점에 대한 B사의 지분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최다출자자 조건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했다.
특히 2019년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A면세점 투자법인들이 형식적으로 지분을 조정해 최다출자자 요건을 회피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스위스 B사가 A면세점 지분 70%를 유지하면서 면세점 운영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허가 취소된 A면세점은 의제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한 이후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업체는 특허 신청 당시의 관세 법령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사가 최대출자지분권자가 아닌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의 특허를 취득한 뒤 면세점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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