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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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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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김 시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외에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입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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