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사육·도살 땐 징역형

조문희 기자 2024. 1.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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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도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벌칙은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관심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사실상 해당 법 당론 추진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해당 법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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