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사육·도살 땐 징역형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개를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골자로 한다. 위반 시 도살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벌칙 조항을 뒀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벌칙은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김 여사의 관심 사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사실상 해당 법 당론 추진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해당 법은 우주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