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으라는 거냐" 개 식용 업계 반발…지원방안 진통 예상
개고기와 보신탕이 법으로 퇴출되면서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육견협회는 5년간 1조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과 차이가 커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개 식용이 금지되자 가게 주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A씨/보신탕집 직원 : 먹는 거 갖고 나라에서 떠드는(강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딨어. (어떤) 나라도 자기네만의 먹는 그 토속 그게 있잖아요.]
정부가 먹거리 선택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B씨/보신탕집 사장 : 젊은 사람들이 안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법적으로 먹는 걸 규제한다는 거는. (보신탕집)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인데. 일단 못 하게 되면 (다른 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갑갑하죠.]
대한육견협회는 당초 마리 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3년 12월 / 인사청문회) :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5년간 보상액이 1조원대에 이릅니다.
도축업자나 유통업자까지 보상을 요구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안에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오늘 대한민국은 생명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30년 넘게 이어진 '개 식용 논쟁'은 막을 내렸지만, 사회적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 관련 기사
복날 개고기? 식용 목적 도살 땐 처벌…'개식용금지법' 통과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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