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수십 년 논쟁 끝에 금지…환영 VS 반발
[앵커]
수십년간 이어져 왔던 개 식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법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건데요.
동물보호 단체는 환영을 표시한 반면 폐업을 앞둔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말부터 논의돼 온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작년 11월 17일)> "반려동물 천만 시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단체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이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종식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 식용으로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농가만 1,500여개, 식당은 1,600여개에 달합니다.
단속과 처벌을 3년 동안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지만, 업계는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생계를 가로막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위원장> "선택할 권리는 국민들한테 있는데 어떠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암담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고, 길거리에 다 나앉게 생겼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당분간 반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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