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교재에도 실릴뻔한 판박이 영어 지문…교육부 “깊은 책임 통감”

최훈진 기자 2024. 1. 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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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 /뉴스1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수능 연계교재인 EBS 집필·감수 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및 EBS 관계자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수능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출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교사 4명 논란된 수능 출제와 EBS 교재에 관여 안 해”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에서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 뿐 아니라 수능 한달 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 및 2024년 1월 발간된 EBS 교재 감사본에 실렸던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이날 해당 지문에 대해 “지문은 수능 문항과 똑같았지만 문제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추론하는 형태라 달랐다”면서 “총 14차례 감수 단계 중 11번째 외부 감수를 마치고 평가원 감수에 들어가기 전 수능에 동일한 지문이 나온 걸 확인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BS교재 감수와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평가원은 수능 이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과 같다”는 이의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지문은 같았지만 문항 자체의 유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EBS 교재 제작 감수 단계에서 수능과 동일한 지문이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평가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여 교재를 만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일타강사는 물론 그와 문제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EBS 교재 감수본에 같은 지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파악한 결과 해당 교사 4명이 다른 해에 제작된 EBS교재 문항 출제와 시도교육청 주관 학령평가 출제에는 참여했지만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으며 논란이 된 EBS 교재 제작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교육부 “EBS 집필 감수 점검 강화”

EBS교재·강의는 수능 연계비율이 50%에 달한다. 그런데 EBS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문제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집필에 참여하기 전 영리 목적의 교재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긴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EBS와 교사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교사의 서약 위반 시 EBS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교육 업체들은 EBS교재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교사에게 문제를 사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BS교재 출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EBS 연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 차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EBS 집필과 감수에 참여하는 현직 교원 등은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교육업체에서의 겸직이 당연히 금지되나 집필 감수 과정에서 이를 좀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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