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진연 회원들,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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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기습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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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폭력행위 계획·실행 없어"
"수사·재판 성실히 임할 것 다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기습 시도했다가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의자들의 연령, 직업, 주거관계에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용산 대통령실 검문소를 기습 돌파하려다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중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6명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고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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