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세액 납부"…울진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1.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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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 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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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공제 받으세요"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세액을 납부 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한다.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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