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개시' 가닥‥채권단 입장은?
[뉴스데스크]
◀ 앵커 ▶
일단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채권단의 결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건설 업계의 PF 부실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앞장서서 워크아웃을 받아 주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영 건설의 채권단은 6백여 곳.
워크아웃이 개시되려면 금액 기준으로 채권자의 75%가 동의해야 합니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이 가진 의결권이 약 25%,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의결권이 약 40%로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의결권은 65%에 달합니다.
추가로 채권자 10%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무탕감이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워크아웃을 기다리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 원금이라도 돌려받자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영그룹의 기자회견에 앞서, 사실상 워크아웃에 동의해달라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계의 연쇄 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워크아웃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실기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시장 원칙에 따른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옥석을 가린다고 그러면 (태영건설이) 그중에 옥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호 케이스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가 한번 더 '그립'을 쥐고 나가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는 11일 채권단의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될 경우, 태영건설의 채무 상환은 최대 4개월간 유예됩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 취재: 이주혁/영상 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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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이주혁/영상 편집: 민경태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091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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