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적 폭력행위 계획 없다”…‘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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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대진연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10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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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대진연 회원 10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도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연령, 직업, 주거 관계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앞선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10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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