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TV 같은 혁신 필요"···현수막 공해 사라진다 [뉴스의 맥]

2024. 1. 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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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홍보를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충북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충TV'를 언급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리나 기자, 충TV,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리나 기자>

저도 충TV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로서, 딱 꼭 집어서 이거 때문이다라기 보다 뭔가 이상한데 일단 재밌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충주시의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이 그야말로 일당백으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영상출처: '충TV')

제 옆으로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이 바로 충TV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인데요.

특유의 B급 감성과 각종 온라인 밈을 활용해 지자체 공무원의 일상을 유쾌하고 담고, 충주시에 대한 홍보도 참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어느덧 5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홍보에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채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하게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충주시 홍보를 맡은 젊은 주무관은 '충TV'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참신하고 재미있게 정책홍보를 해서, 구독자가 충주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가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을 살펴보죠.

우리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된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바로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살해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는데요.

문제는 이 경우,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운전을 하거나 걷다보면 거리 곳곳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수막 공해가 사라진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앞으로는 현수막 난립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각종 현수막이 도심 주요 교차로 한 곳에 대량으로 설치되는 등 안전 문제는 물론 미관을 망친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인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한 시민이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어디든 걸 수 있던 정당 현수막이 12일 부터는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걸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현수막 개수도 줄어들지만 설치하는 기준도 강화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고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는 현수막 공해가 사라질 것 같아 다행인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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