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술 후 숨졌지만 “CCTV 녹화 안 됐다”…경찰, 수사 착수

김화영 2024. 1.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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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8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수술실 CCTV 영상 요구에 병원 측이 "녹화가 안 됐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혼용하는 특정 수술방에 대해 녹화 옵션을 자동 녹화에서 수동 녹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인한 해당 수술실이 녹화되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것은 아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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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8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수술실 CCTV 영상 요구에 병원 측이 "녹화가 안 됐다"고 해명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A 안과의 수술실 CCTV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A 안과에서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을 받던 중 8살 임 모 군이 전신마취 부작용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나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임 군 유족 측은 2주 전 작성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서 등을 근거로 병원에 수술실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수술실이 여러 곳 있는데 큰 수술을 하는 곳에서는 CCTV가 작동되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 녹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 사실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혼용하는 특정 수술방에 대해 녹화 옵션을 자동 녹화에서 수동 녹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 오류로 인한 해당 수술실이 녹화되지 못했다"며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것은 아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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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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