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38일 만에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최규진 기자 2024. 1. 9. 19: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투표로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며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고, 이 과정을 국회에서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유족들은 통괴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들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특별법을 희생자들에게 바쳤고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총선이 끝나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작년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지 438일 만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 대로 여야간 이견이 컸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총선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 날짜도 총선날인 올해 4월 10일로 미뤘습니다.

특별조사위원은 유가족이 직접 추천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도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여전히 치우쳐 있고 권한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여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와 추모제, 오체투지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오늘 저희가 마냥 특별법 통과가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