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김동연 "그분들 눈물 조금이나마 닦아드리기를"

진현권 기자 김정률 기자 2024. 1. 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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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29 참사 유가족 분들의 외침이었다. 참사가 일어난지 438일 만인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애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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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치유 향한 긴 여정에 경기도 늘 함께 하겠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김정률 기자 = "상처 치유의 첫걸음은 진상규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29 참사 유가족 분들의 외침이었다. 참사가 일어난지 438일 만인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분들을 작년 12월 '도담소'에 초청해 위로드렸는데, 특별법 통과가 그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온전한 치유를 향한 긴 여정을 경기도가 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애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없앴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시행'서 총선이 실시되는 '4월 10일'로 조정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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