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사건에 이어 판사 사표…이재명 재판 변수 이어져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어 또 하나의 재판 변수가 나타난 것인데요.
총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잘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3개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됐고, 신속 진행이 원칙인 공직선거법 사건인 만큼 1심 선고도 가장 빨리 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정웅석 / 서경대학교 교수>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법에서 권고하는 기간을 훌쩍 넘겨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기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당초 격주 금요일에 진행됐는데, 지난해엔 이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총 16차례 진행됐습니다.
선거법 외에 이 대표의 다른 재판들도 피습 영향으로 줄줄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은 8일에서 22일로 미뤄졌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재판은 기한 없이 밀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달 19일로 잡혀 있지만, 회복치료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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