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문화 역사 속으로…2027년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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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찾던 보신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처벌됩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과거 삼복더위나 추운 겨울 보양식으로 각광받았던 게 보신탕입니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은 국경을 따지지 않는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에는 보신탕집들이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했고 대형 국제행사 때마다 개 식용을 끝내라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킴 베이싱어 / 미국 할리우드 유명배우(2019년)]
"개고기 유통을 금지합시다. 한국은 개고기 농장이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며 오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앞으론 법에 따라 식용하려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이나 증식·유통을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7년 6월까지 개를 도축하거나 유통하는 상인, 식당 주인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뒤 전업이나 폐업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 농장주들의 폐업을 지원하겠다지만 개 농장주들은 보상이 아닌 단순 지원은 생활기반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현실화하면 직면하게 될 더 문제도 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단체 어웨이 대표]
"정부는 신속하게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장당 적게는 300~400마리 많게는 1000마리에 달하는 개들을 안락사키지 않고 처리할 방안이 앞으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박혜린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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