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촉구

정혜인 hi@mbc.co.kr 2024. 1. 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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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경제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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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와 경제단체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83만7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어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 적용 유예를 반대해온 한국노총은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죽은 사람의 생명은 유예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지난달 5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까지 농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9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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