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군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성]음성군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한다.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조용만 군 건축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 및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