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도 신상도 비공개…내일 검찰 송치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60대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적에 이어 이름과 얼굴도 비공개하기로 한 건데, 경찰은 내일 김 씨를 검찰에 넘기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이재명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어느 당 소속인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 (어제) - "(관련법상 당적)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체포 당시 김 씨가 갖고 있던 8쪽짜리 변명문이 범행 동기를 밝혀낼 핵심 자료입니다.
김 씨가 여태껏 진술한 내용도 변명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를 7차례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은 어제(9일) 저녁 석방됐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진술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한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김 씨를 검찰로 넘기고, 오후에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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